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교육감 협의체 === [[http://www.ncge.or.kr/|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홈페이지]] 교육감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,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(제42조 제1항), 이를 설립한 때에는 당해협의체의 대표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 교육감 협의체는 지방[[교육자치]]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교육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3항). 교육부장관은 위와 같이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협의체에 통보하여야 하며,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 등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4항). 또한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, 교육부장관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협의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5항). 교육감 협의체는 지방[[교육자치]]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(같은 조 제6항). 국가는 교육감 협의체에 대하여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(같은 조 제7항). 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(같은 조 제8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